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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공조의 연기)

공조의 연기

제7조

제7조(공조의 연기)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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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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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공조의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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