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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

제5조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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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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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공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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