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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2조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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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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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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