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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3조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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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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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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