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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5조(관할 법원)

관할 법원

제25조

제25조(관할 법원)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 등의 주거지나 증거물 또는 검증ㆍ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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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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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5조(관할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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