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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6조(이송)

이송

제26조

제26조(이송)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은 요청 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공조요청서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6조(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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