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5조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