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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5조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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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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