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9조
제9조(조사) ①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 제9조(조사)
조사
제9조(조사) ①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9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