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제10조
제10조(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보안관찰법 제10조(심사)
심사
제10조(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10조(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