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등
제15조
제15조(의결서등)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보안관찰법 제15조(의결서등)
의결서등
제15조(의결서등)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15조(의결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