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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공포번호
법률 제1692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17조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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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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