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17조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