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취소등
제16조
제16조(결정의 취소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안관찰법 제16조(결정의 취소등)
결정의 취소등
제16조(결정의 취소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제16조(결정의 취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