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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권리 존속의 선고

제19조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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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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