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존속의 선고
제19조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권리 존속의 선고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