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0조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