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4조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