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동산의 몰수보전

제39조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① 동산(제38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몰수보전 →

제1절 몰수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