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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사후서비스 제공

제31조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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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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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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