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제32조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