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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20조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다만, 그 기간은 결정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다만, 그 기일은 신고기간 만료 후 7일 이상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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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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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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