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신청서류의 열람

제22조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