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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절차 개시의 효과

제27조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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