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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국제사법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법률행위의 방식

제31조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③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를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물권이나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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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사법」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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