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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1조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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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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