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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신탁법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47조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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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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