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원부
제9조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입목등록원부)
입목등록원부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입목등록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