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절차
제11조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 절차)
등록 절차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