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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제10조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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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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