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제10조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