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편성주의
제13조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적 편성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