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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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