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청법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찰청법 제38조의2(휴직 기간)

휴직 기간

제38조의2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검사 →

제5장 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청법」 제38조의2(휴직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