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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검찰청 직원의 겸임

제51조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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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법」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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