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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1조(이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1조(이사회)

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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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1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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