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5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