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제14조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4조(겸직)
겸직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4조(겸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