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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2조(직원의 임명)

직원의 임명

제12조

제12조(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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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2조(직원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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