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법 제41조(검사보고 사항)

감사원법 제41조(검사보고 사항)

검사보고 사항

제41조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감사보고 →

제8절 감사보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41조(검사보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