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법 제8절 감사보고

제41조–제42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검사보고 사항

제41조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42조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감사원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