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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절 감사교육원

제19조의2–제19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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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조직

제19조의2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직원

제19조의3

제19조의3(직원)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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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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