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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6절 감사연구원

제19조의4–제19조의5 · 2개 조문

감사원법 전문 (92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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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조직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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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직원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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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직원) ①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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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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