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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감사원법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공포번호
법률 제1756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무 및 조직

제19조의4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감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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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법」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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