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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9조의5(직원)

감사원법 제19조의5(직원)

직원

제19조의5

제19조의5(직원) ①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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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19조의5(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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