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및 의결
제11조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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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및 의결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사항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분과위원회 등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의안의 작성 등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①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인과 감정인
제14조(증인과 감정인)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1조와 구인(拘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위원의 제척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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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