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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감사원법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감사위원회의 →

제3절 감사위원회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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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법」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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