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법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

제12조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감사위원회의 →

제3절 감사위원회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12조(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