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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원법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공포번호
법률 제1756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의2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감사위원회의 →

제3절 감사위원회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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