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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감사원법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감사위원의 제척

제15조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감사위원회의 →

제3절 감사위원회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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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법」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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