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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7절 재심의(再審議)

제36조–제4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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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

제36조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7조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①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8조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직권 재심의

제39조

제39조(직권 재심의) 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재심의의 효력

제40조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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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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