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1조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