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9조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