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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제22조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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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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